상업등기규칙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제2관 방문신청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2관 방문신청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