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①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서에 제60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1. 삭제<2024.11.29>2.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제60조제2항의 간인을 대신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0조 ① ←①이 법령제60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방문신청의 방법 다음 조 제62조신청서 등의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