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제2관 방문신청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2관 방문신청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서에 제60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삭제<2024.11.29>

2.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제60조제2항의 간인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