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3장 등기부 등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