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신청서 등의 문자 다음 조 제64조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