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신청서 등의 문자)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를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서면의 여백에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그 곳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원래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다음 조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