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 ① ③이 법령제1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다음 조 제22조의2자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