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의8 ①이 법령제19조의19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의2과징금처분 다음 조 제25조보고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