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주차장법 제6장 보칙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4. 8. 17. 시행분 · 추가 44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27조 삭제 <1995.12.29>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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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119@2024-08-17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