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법령 주차장법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3.8.16>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4. 8. 17. 시행분 · 추가 50어절 · 삭제 26어절

삭제추가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그다음 영업을각 휴업ㆍ폐업호의 또는어느 재개업(再開業)한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3.8.16>
1. 삭제<2015.8.11>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삭제<2015.8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3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119@2024-08-17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3.8.16>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