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8(시정명령)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법령 주차장법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19조의18(시정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