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의14 ②이 법령제19조의1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다음 조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