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의6이 법령제19조의9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다음 조 제19조의12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