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1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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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①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②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2009.2.4>

⑧ 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일괄계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