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다음 조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