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거래신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