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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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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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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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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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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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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제8조②. -
②X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제8조① 괄호. -
③O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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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외국인등”에 해당한다(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구성원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인등이다).제2조 4호 나목. -
⑤X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해당한다.제2조 4호 다목.
- ②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 해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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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외국인 등은 상속.경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 또한 적용대상이다. ②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할필요가 없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등에 속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등으로 본다.) ⑤ 비법인사단 또한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