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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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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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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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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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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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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③. -
②X
국토교통부장관은신고관청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제28조⑥. -
③O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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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8조①. -
⑤X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특별자치시장만 직접 제출).시행령 제5조③④.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토지법」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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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개인 또는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청장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토지취득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사항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