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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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이 법령제6조 신고 내용의 조…이 법령제6조 신고 내용의 조…이 법령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이 법령제28조 과태료이 법령제28조 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5조 외국인등의 부동… 상위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5조 외국인등의 부동… 상위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5조 외국인등의 부동… 상위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19조 부동산정보체계… 상위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19조의4 업무의 위탁 상위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제7조 외국인등의 부동… 상위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재외동포법제11조 부동산거래 등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자유무역지역법제23조 공장등의 건축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