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제1절 설치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제1절 설치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가 또는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그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