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