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법령 신탁법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31조(수탁자의 권한)

현행 (2026-10-29)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