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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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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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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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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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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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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승계하지 않는다.대판 2003다2918. -
②O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담보신탁의 수탁자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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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제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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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9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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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제9조③.
①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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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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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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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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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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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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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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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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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