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법령 신탁법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현행 (2026-10-29)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목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