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법령 신탁법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현행 (2026-10-29)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