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법령 신탁법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