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5조 수탁법인의 이사…이 법령제49조 권리행사요건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다음 조 제45조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