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절 결정 등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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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가가치세법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징수) 2단 2 · 3단 8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59조(환급) 2단 7 · 3단 35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