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제1절 영세율의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