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다음 조 제25조기초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