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