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