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9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다음 조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