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1조 ②이 법령제23조 ②이 법령제23조의2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다음 조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