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구성)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