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현행 (2026-10-29)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19>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