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3.23>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조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