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현행 (2026-10-29)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7, 2020.6.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자격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