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현행 (2026-10-29)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