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다음 조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