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 ①이 법령제4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조벌칙 다음 조 제9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