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2(벌칙)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3조 ③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벌칙 다음 조 제9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