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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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