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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33회 (2022) 39번 #14069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4. 4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5.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소유 예외(법 제6조②): 국가·학교 실습지·주말체험(진흥지역 '외')·상속·이농·담보·전용허가·협의·매립·수용·협의 취득 등.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예외 해당(법 제6조② 5호).
  2. ②X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예외 해당(법 제6조② 10호 마목).
  3. ③X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예외 해당(법 제6조② 10호 다목).
  4. ④O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가능(법 제6조② 3호).
  5. ⑤X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예외 해당(법 제6조② 2호).

① 이농 농지 1만㎡ 상한은 2026.6 삭제(계속 소유는 가능).

해설
관련 두문자 농지법 숫자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