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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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3.3.21>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1>

제417조(승인사항 등) 2단 2 · 3단 10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③ 제1항의 승인ㆍ보고의 기준ㆍ방법, 그 밖의 승인ㆍ보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