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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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5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23.3.21>

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3.3.21>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 해임, 등기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3.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1>

제417조(승인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5.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③ 제1항의 승인ㆍ보고의 기준ㆍ방법, 그 밖의 승인ㆍ보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상호를 변경한 때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삭제<2015.7.31>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8.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9.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10.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1.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12.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