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
3.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표준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ㆍ단체 또는 국제적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평가일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
3.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표준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ㆍ단체 또는 국제적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평가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