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전자서명법 시행령

법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

3.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표준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ㆍ단체 또는 국제적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평가일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