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전자서명법제17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전자서명법제17조 시정명령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신원확인의 방법 다음 조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