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조 손해배상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다음 조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