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자서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2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
3.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표준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ㆍ단체 또는 국제적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평가일 것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