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전자서명법 시행령

법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①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3. 법 제17조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