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전자문서법제31조의19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전자문서법제31조의19 공인전자문서중…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다음 조 제1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