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2.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처분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의 종류

3. 처분일자

4. 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