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현행 (2026-10-29)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